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문단 편집) == 간부들의 형사법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폭력 사건의 한심한 처리 수준 == 한국군은 간부들이 형사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매우 낮다. 일반 사회에서는 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는 해당 법이나 법률에 의해 처리해야 하고, 공무원은 그런 가해자들을 형사고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군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가해자들은 영창 갔다오는 게 전부다. 군복무 경험이 있는 예비군 중 군대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있을 경우 간부들이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떠올려 보자. 열에 여덟아홉은 부대 내 행정 처분인 징계를 했을 것이다. 분명 폭행과 가혹행위 등은 엄연히 형법상 구성요건이 있는 형사법적인 범죄다. 그런데도 군 간부들 중의 대다수는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들은 형사처벌이 아닌 영창 같은 징계 대상인줄로만 착각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